[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