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원예 농작물 60.7ha의 재배농가가 재해 보상을 받게 됐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오이하우수(사진/고흥군 제공)

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라남도에는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평년보다 25%가량 줄어들어 딸기 등 시설원예 농작물이 수정·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