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