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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