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양부남 후보 측에 따르면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제작한 강 후보 측의 영상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