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주민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청력검사 결과 50데시벨(dB)이 넘어 ‘난청’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이다. 청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