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