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