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0일 목포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