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3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14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