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 청사 전경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