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읍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편안하게 제증명 민원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주무관이 1:1로 상담 후 발급하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민원 상담실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거나 민원실의 대기번호표를 창구에 접수시 ‘제증명 민원 상담’이라고 요청하면 별도 상담 후 즉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