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