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같은 교통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 등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최신 시스템을 도입한 ‘교통데이터 결합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결합 데이터의 내‧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는 등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추진한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의 결합·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연구와 정책 수립 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 등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생태계 성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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