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 월세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고흥군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