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 지급)되었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