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2일 과역면 백일2지구 등 5개소의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2천3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 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1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