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