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매 한도 상향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 달간 진행하며, 카드(모바일)는 50만 원으로 유지,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기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