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18회 임시회 중 발의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서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