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