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자]전라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