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