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