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