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는 여러 질병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병가 및 질병휴직을 보장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