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전남․전북, 광주광역시의 산후조리원 비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병원진료비, 산후우울증 의약품 구입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