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