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하여 2024.1.10.자로 한쪽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곳으로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 의원들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를 수년 전부터 해왔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