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소비자가 캐리어에어컨으로 부터 배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캐리어에어컨을 구매 및 설치하였는데, 에어컨이 6개월간 나오지 않아 총 3번의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번 이상의 동일증상이 발견되어 한여름에 영업도 못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져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캐리어에어컨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