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백만 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개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에 달했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천 4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는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2,794건, 부과 총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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