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발생하는 운전자 혼선 최소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복잡한 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에 구는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과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내 우회전 사고위험이 높은 영등포구청 사거리, 양평동 선유도역 사거리, 대림동 성원아파트 앞, 여의동 한양아파트 앞 등 20곳을 선정,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12월까지 건물, 가로 지장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당산119센터, 문래초교, 영등포역, 영림초교 등 8곳에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한다. 사각지대 알리미는 차량의 접근 상황을 보행자에게 문자나 그림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다. 이를 통해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내년에도 50개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힘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통시설물 설치가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밀접한 교통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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