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