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발생 시 방범창을 열고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정형 방범창은 수압이나 화재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을 열고 빠져나갈 수 없어 큰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 및 교체했다.
먼저 구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
이어 나머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육안 조사를 거쳐 설치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매우’ 등급인 반지하 주택에는 창틀과 바닥 간격, 도로 경사도 등의 실측 조사를 진행한 뒤 설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구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주변 주민의 설치 문의나 요청이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썼다.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한 주민은 “기존의 방범창보다 활용도가 좋고, 화재나 침수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구는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휴대용 이동식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 ▲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반지하 주택에 대피와 구조가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라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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