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