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