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 잦은지점과 아파트 소음민원 발생 지점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카메라를 학동 법원 앞 등 4개소에 설치하였다.

기존 카메라는 대상차량 진행전방에 설치된 루프선바닥을 통과하였을 때 단속하였지만 후면카메라는 대상차량 뒤 쪽에 설치하여 레이다로 추적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