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1월 10일부터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전명숙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는 12월 15일까지 36일간 열어 지난 1년 동안 고흥군에서 추진했던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