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흥군 도화면의 항·포구에서 무기산 불법 유통, 보관 사범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들이 고흥군 일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 3일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하역하는 현장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