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태면 일원 무단으로 설치되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하는 부잔교이다. (신안군 제공)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