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내용 美 국제무역위원회 "애플워치 특허 침해…잠정 수입 금지" 당장 효력 발생은 안해…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항소 여부 달려 마시모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아" vs 애플 "항소할 것"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 미국에서 애플워치를 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9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특허권을 침해한 애플워치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전원위원회는 이날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난 1월 ITC 모니카 바타차리야 판사의 결정을 인용하고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료기기 회사인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애플과 분쟁을 벌여왔다. 마시모 측은 앞서 애플워치에 들어 있는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ITC는 지난 1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이번에 수입 금지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은 당장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으로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애플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월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는 최초 중국에서 생산됐으나, 현재 일부는 베트남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ITC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워치의 어떤 모델이 영향을 받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시모는 혈액 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처음 탑재된 애플워치6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으로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애플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키아니 마시모 대표는 “세계 최대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애플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애플은 “마시모가 애플을 모방한 것”이라며 “ITC의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오히려 마시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52040" align="aligncenter" width="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