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가스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