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으로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현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히려면 우선 활동지원급여 기본 체계인 서비스종합조사 15구간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구간 제공 시간을 월 480시간이 아니라 월 720시간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복지부는 제도변화로 인해 수급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산정특례 적용을 약속했다. 급격한 급여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 지원급여가 전액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강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이 쉽지 않다면 제도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는 복지부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급여 대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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