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23필지를 매수하고, 매수된 토지에 대한 기획순찰 등 관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제도로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연결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