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