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급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