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내용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로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갤럭시Z플립5, 폴드5 제품도 포함 특허전문 자회사 통해 美에서 소송제기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자가 에이수스의 무선 통신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이유다.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4G 및 5G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워치, 태블릿 제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5와 플립5도 기술 침해 제품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국제 표준과 연관되어 있다. 소장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해당 특허를 2019년에 취득하고 유럽통신표준협회(ESI)에 등록했다. ETSI에 등록된 표준을 활용하려면 특허 등록 기업과 협의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ETSI의 '프랜드' 확약에 따라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해야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당초 라이선스 협상과 비용 지불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는 것이 에이수스 측의 입장이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에이수스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관련 특허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수스의 로그(ROG) 브랜드와 젠폰(Zenfone) 시리즈 올해 판매량은 60만 대에 그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술 연구개발에 줄곧 투자하면서 핵심 특허들을 다수 축적했다. 에이수스는 특허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허소송 분석매체 RPX인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표준필수특허로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소송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에이수스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삼성전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공정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FRAND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51915" align="aligncenter" width="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