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 횡령사고와 관련해 기존 금융감독원이 감사한 횡령액 2988억원은 단순 돌려막기로 인한 것으로, 실제 손실액은 59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BNK금융그룹은 횡령 금액이 당초 발표인 562억원보다 33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으로 재무적손실(순손실액)은 기 공시한 49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기 공시한 내용과 같은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며,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 반영(지난해 360억원, 2분기 75억원)했으므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또 특히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므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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