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자격 부여에 대한 의 입장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중잣대와 사실 왜곡으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의 작태를 질타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되어 있다”며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4조에서 적용대상자를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는 당초의 1905년 을사늑약에서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며 “하지만 1894년 7월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이 점령된 직후인 같은 해 9월 발발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같은 항일무장투쟁인 1895년의 을미의병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의 이중잣대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가 동학농민혁명 명회회복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국훈장·건국포장의 서훈 또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혁명 참여자 모두가 독립유공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안은 상훈법에 따라 서훈과 표창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뿐, 장관의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