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고흥읍(읍장 송민철)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흥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단속에 나선다.

불법노점상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는 고흥읍(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은 9월 18일부터 8일간 실시되며, 주요 단속 구간은 고흥전통시장과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